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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 확고히 다진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립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긴급 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은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으로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기본방향’ 전 기관 제작·배포, 학교 현장 의견 수렴회 개최, 담당자 직무 연수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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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 진행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을 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강화 및 안전의무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동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사업장, 건설현장,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담당자의 역할 및 이행사항 △미 이행시 벌칙 및 관련 판례 등을 강의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일과성 안전 활동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두고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발표했으며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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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안전단 교육시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완료▲교육시설 공사현장 안전강화 및 중대재해 사고 에방을 위해 시설 공사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교육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안전단 민간 전문가, 경북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한 학교(기관) 시설 공사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고소작업을 동반한 공사를 중심으로 9개 학교(기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이행 여부 및 전반적인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76건이 안전보건 확보 이행 미흡 조치로 지적되었으며,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추락 위험(31건) △전기·기계 기구 사용 등의 감전 위험(15건) △화기·위험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10건) △안전교육 미실시(7건) △작업 통로 미확보로 인한 찔림, 베임 사고 위험(5건)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표지 미부착(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의무 미이행의 주요 원인은 △관리(감독)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 및 관리 주의 의무 소홀 △부족한 공기 및 인력난 등에 따른 안전 강화 작업 생략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비계 임의 철거 △공사비 절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 최저 책정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개선 조치로 합동점검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집중 실시했으며, 지적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했다. 또한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을 각급 학교(기관)에 안내해 동일·유사 작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유해) 요소에 적극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근로자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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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울릉군은 지난 27일 울릉 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그리고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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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울릉군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초빙되어 울릉군 부군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중점을 두었으며, 울릉군은 교육 진행 후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추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울릉군 김규율 부군수는 “울릉군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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